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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72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 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6.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서(경남지방병무청), 고발인 진술서 등 1부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등 요청) 기안문, A 주민등록표 등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