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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7나2059018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하6행의 “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하9행~7쪽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미수금 잔액은 2010. 8. 말경 118,498,184,436원, 2012. 4. 말경 40,113,268,887원이어서 2010. 8. 말경부터 2012. 4. 말경까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의 액수는 총 78,384,915,549원(118,498,184,436원 - 40,113,268,887원)인데, 풍림산업은 위 금액 중 대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이후에 회수하였다. 만일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적절한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면 광주은행(원고)은 위 변제로 소멸한 78,384,915,549원의 4.9%인 3,840,860,861원을 확보하여 당시 광주은행의 이 사건 채권 2,731,150,285원을 전부 상환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재판상화해로 현재까지 607,703,483원만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23,446,802원(2,731,150,285원 - 607,703,4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8쪽 하2행~9쪽 하7행의 “그러나, ① 이 사건 담보제공약정 ~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풍림산업이 2010. 8. 30.부터 2012. 4. 30.까지 지급받은 공사대금 78,384,915,549원 중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