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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구단6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02. 11. 20. 혈중알콜농도 0.115%의 상태에서, 2010. 8. 20. 혈중알콜농도 0.127%의 상태에서 각 음주운전을 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3. 08:25경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89 통계청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25.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7. 6. 28.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060%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던 점, 원고에게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