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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5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증후군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폭음을 하면 폭력 적인 성행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설사 주 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공용 물건 손상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초한 것이어서,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따라 같은 조 제 2 항의 심신 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특수 협박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8. 1. 16.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 2018. 2. 8. 음주 운전 및 경찰서 내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행 등을 저지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