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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19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13.경 김포시 C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임대를 하고 피해자는 임야에 왕벚꽃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점유해 오던 중 2011. 4. 30.경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4.경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식재한 조경수를 이전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경업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왕벚꽃나무 150그루 등 조경수를 캐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1. 피해품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조경수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경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수 이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가 이전비용 등의 문제로 조경수를 제대로 이전해 가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경수 이전 요구에 따라 조경수의 뿌리 부분을 남긴 채 베어버리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