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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05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792,7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의무보험의 가입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