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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가단290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141,488원과 이에 대한 2015. 8. 25.부터 2016. 6.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4. 17. 피고에게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3-8 2층 756㎡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3,27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2006. 5. 4.부터 2008. 5. 3.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2015. 5. 3.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5. 6. 8. 원고에게 2015. 8. 15.에서 2015. 8. 31. 사이에 이사를 할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8.말경에 피고로부터 건물 출입 등에 필요한 리모콘을 반환받았다.

2. 원고 주장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

가. 연체차임과 연체료 피고가 2013년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피고의 건물 인도일인 2015. 8. 31. 기준으로 46,195,302원의 연체차임 및 연체료가 존재하는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하면 16,195,302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

주장의 연체 차임 내역과 월 2%의 연체료(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조)의 계산은 첨부된 연체 이자 내역과 같고(피고는 별다른 변제 내역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이에 대한 월 2%의 연체료로 합계 16,195,30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연체 임대료를 독촉받은 적이 없거나, 임대차의 갱신은 갱개계약에 해당하여 연체임대료는 소멸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고의 위 항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비용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원상회복비용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경우 피고가 처음 이를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한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