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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3 2015고단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0. 12. 7.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다단계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의 대표로서 계룡시에 LCD TV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소액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회원은 구축되어 있고 물건을 구입할 사람까지 전국에 다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회사가 정상화되어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배당금과 회사 지분을 주겠다. 지금 당장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안된 상태로 위 LCD 공장에 대한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직원도 없었으며, LCD TV의 제조, 판매와 관련된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 및 판매망을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필요한 자본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품 구입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익배당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0,5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북문 근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내가 ‘주식회사 E’라는 법인의 대표로서 계룡시에 LCD TV 공장을 임차하여 TV를 생산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