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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8나238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울산 중구 D 소재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주방가구를 납품하였고, 피고 회사가 2017. 1. 20. 원고에게 2017. 2. 25.까지 주방가구 대금 17,5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법인과 개인은 법률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독립된 거래주체로서 엄격하게 구분된다고 할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물품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 C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2.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의 피고들에 대한 최후송달일인 2018. 1.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