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6.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B 지상 C건물 601호(이하 ‘601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2011. 2. 16. 이를 인도받아 입주하였다. 나. 원고는 601호에 입주한 후 온수가 공급되지 않자 피고에게 온수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1. 3. 14. 원고에게 온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이사 날짜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원고는 2011. 3. 15. 601호에서 짐을 빼 이사를 갔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2. 24. 피고로부터 위 C건물 404호(이하 ‘404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온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원고가 601호에서 2011년 3월경, 2011년 11월경, 2012년 4월경 총 3회 이사를 하였고, 404호에서 2011년 5월경 이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1호 이사비용 90만 원(30만 원×3회)과 404호 이사비용 50만 원 합계 14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601호 이사비용에 관한 판단 1) 2011. 3. 15. 이사비용 원고가 601호에 입주한 후 온수가 나오지 않자 피고에게 온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해결해 주지 않아, 2011. 3. 15. 601호에서 이사를 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2(영수증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그로 인해 이사비용으로 3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