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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24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17. 6. 12. 버스 안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었고, 이에 버스기사가 내리라고 하여 내린 이후 피고인이 골목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자신을 상대로 주먹질을 하고 목을 잡으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하려고만 했는데, 그 과정에서 3 ~ 4회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폭행 당하였고, 직후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데, 피해자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은 점, ③ 원심 증인 F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심하게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별다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스 안에서부터 공격적으로 행동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발을 밟는 등 공격적이었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버스에 내려서는 아무말도 없이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격적으로 행동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버스에서 하차한 상황에서 아무런 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