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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20 2015가합41294

주식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주주명부 기재 현황 1) D은 2007. 1. 15.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발행주식 총수 21,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이었으나, 2007. 10. 31. 발행주식 총수가 41,000주로 증자되었다. 2) D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21,000주 중 51%인 10,710주는 피고 B가, 나머지는 원고의 남편이자 D의 대표이사인 E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증자된 20,000주를 B와 E이 10,000주씩 인수하였고, 피고 B가 보유하는 주식중 4,578주에 대하여 주주명의가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20,710주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E의 사망 E은 2014. 11.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와 자식들이 있었는데, 망 E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망 E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그 실질주주는 망 E이고, 피고 B 명의의 주식 일부는 피고 C의 명의로 재차 명의신탁되었다.

망 E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