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04 2019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7. 20:49경 충남 예산군 천변로 155 국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천변로 90-3 예산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