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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04 2019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7. 20:49경 충남 예산군 천변로 155 국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천변로 90-3 예산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