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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4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1:2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아차산 역 삼거리 방면에서 중 곡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3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 00:35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 대학교병원 외과 계 중환자실에서 뇌간부기능 부전,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2, 14, 19번), 각 내사보고( 순 번 7, 9번)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C), 보험 가입 증명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사진, 사체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