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노37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피고인의 차량의 뒷 번호판을 신문지로 가린 후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의 뒷 번호판을 신문지로 가렸다는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증인

E가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의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는 사이 가게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에 걸리지 않게 하고자, 피고 인의 차량 번호판 부분에 신문지를 부착하여 놓았다가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오기 전에 차량에서 신문지를 떼었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에 신문지를 부착하여 등록 번호판을 가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증인 E의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의 뒷 번호판을 신문지로 가렸다거나 E에게 이를 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