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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31 2017고단3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17:5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D로부터 D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E 과 위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D이 뒤따라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E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사진 5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