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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04 판결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에 정한 의사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자율방범대원이 약 10분간 동승자의 구조를 돕다가 병원으로 호송된 후 사망한 사안에서, 동승자의 구조를 도운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계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이 구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석기)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09호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한 행위와 의사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1. 11. 29. 22:05경 자율방범활동을 하기 위하여 동료대원인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상을 입은 사실, 같은 날 22:07경 사고신고를 받은 문경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지방소방교 소외 3과 지방소방사 소외 4가 같은 날 22:14경 그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주의하라는 수신호를 하고 있었고, 구급대원 중 응급처치요원인 소외 3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외관상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바로 병원에 후송하여야 될 만큼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를 먼저 병원에 후송한 후 구급차 1대를 더 지원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은 그 후 10여 분간에 걸쳐 구급대원 소외 4가 소외 2를 이 사건 차량에서 꺼내기 위하여 유압장비를 조작하는 동안 사고 차량의 문을 밀어 소외 4를 도왔으며, 같은 날 22:25경 구급차를 타고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22:45경 문경제일병원에 도착한 사실, 망인은 병원 도착 무렵에는 기면상태였으나 같은 날 23:00경 혼미상태, 같은 날 23:15경 반혼수상태로 급속히 상태가 나빠졌고, 사고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무렵 뇌수술을 받았으나 다음날인 2001. 11. 30. 11:56경 사망한 사실, 망인을 수술한 문경제일병원 소속 의사 박찬열이 2005. 1. 7. 작성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과다한 급성경막하출혈 및 뇌실질출혈로 뇌부종이 발생하여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으며, ‘급속한 출혈량 증가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했던 환자로 병원에 좀더 일찍 도착하여 빨리 뇌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소생이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고,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만약 망인이 교통사고 이후 즉시(2001. 11. 29. 22:05 내지 22:15경 무렵) 병원에 내원하였더라면 응급조치 등으로 인한 소생의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라는 조회 내용에 대하여 “외상성 뇌출혈의 경우 환자의 치료결과는 수술 전 의식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망인의 경우 좀 더 빠른 시간에 병원을 내원하여 빠른 진단하에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환자의 경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은 직무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행위로서 교통사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 사망한 자로서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문경제일병원 소속의사 박찬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근거하여 망인이 병원에 좀 더 일찍 도착하여 빨리 뇌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소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소외 2를 구조하는 것을 돕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하였으나, 위 사실조회의 내용은 망인이 교통사고 직후인 2001. 11. 29. 22:05 내지 22:15경 무렵 병원에 도착했더라면 소생가능성이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서 실제 구조대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같은 날 22:15경) 및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약 20분)에 비추어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원심과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소외 2에 대한 구조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머리를 다쳐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 생겼고, 과다한 출혈로 뇌부종이 발생하여 그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고, 당시 소외 2의 구조를 위해 소요된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하더라도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던 시간은 실제 도착한 시간보다 10여 분 빠른 같은 날 22:35경이라고 할 것인데, 망인은 병원 도착 이후인 같은 날 23:15경 반혼수상태로 빠졌고 사고 4시간 후에야 뇌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망인이 소외 2의 구조행위를 돕지 않았다 하더라도 뇌수술을 받게 되는 시간이 달라지거나 수술 당시의 상태가 달라 수술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소외 2를 구조하는 것을 돕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 수술이 늦어지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소외 2의 구조를 도운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망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려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