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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15 2015고정67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수산업 법 제 2조 제 12호에서 정하는 어업 인이 아닌 사람은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9. 11. 0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에 있는 선착장에서 친척 C 소유의 전마선인 D( 총 톤수 0.34 톤 )를 빌려 출항한 후 같은 날 06:40 경 같은 면에 있는 심리 별장 약 500m 앞 해상에서 약 일주일 전에 미리 투망해 놓은 통발 어구 15개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문어 6마리, 게 2마리, 해삼 1마리 등을 잡아 비어 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수산자원 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 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7조 제 2호, 제 18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