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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540726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 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및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양도계약의 체결 및 경과 제2조 양수도대금 및 소유권 이전 2.1 양수도대금의 액수. 이 사건 전 양수인이 본 자산양수도의 대가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양수도대금은 합계 금 일백삼십오억원(\13,500,000,000)(이하 ‘양수도대금’.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이하 본조와 같음)으로서 각 양수도대상자산별 대금은 다음과 같다.

양수도대상자산 양수도대금 토지 금 구억삼천만원(\930,000,000) 건물 금 이십억원(\2,000,000,000) 기계설비 금 일백오억칠천만원(\10,570,000,000) 합계 금 일백삼십오억원(\13,500,000,000) ● 인허가 양도대금은 기계설비 대금에 포함 2.2 계약금의 지급. 본 자산양수도의 계약금은 금 일십이억이천칠백이십칠만이천칠백이십칠원(\1,227,272,727)(이하 ‘계약금’,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이하 본조와 같음)으로 하며, 이 사건 전 양수인은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계약금을 현금으로 입금한다.

2.3 잔금의 지급. 이 사건 전 양수인은 2015. 04. 24.까지 양수도대금에서 기 지급된 계약금을 공제한 잔금 전부를 피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단, 잔금 지급은 연이율 6%로 1개월간 1회 연장할 수 있다.

2.4 소유권 이전. 피고는 위 양수도대금 잔금 지급일에 잔금의 전액이 입금되는 즉시 이 사건 전 양수인에게 양수도대상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기계설비의 점유를 이전하여야 한다.

기타, 소유권 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