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4.08 2014나1959

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A과 사이에 서귀포시 C 펜션 신축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가설자재를 2013. 5. 20.부터 2013. 6. 18.까지 임대해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아들인 D은 위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적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고, A은 2013.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의 총 미수금액 46,414,000원을 확인하며 2013. 12. 31.까지 미수금 전액을 처리하여 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미수금지불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A의 임대료 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A과 연대하여 위 미수금 46,4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사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사실을 알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여전히 A과 연대하여 위 미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