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 9. 21. 19:2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D에서 E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베이지색 레이스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 여, 20대) 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1 분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1. 19:02 경부터 같은 날 19:22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행방법 1 2016.9.21. 19:02 지하철 4호 선 D 승강장 안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 2 2016.9.21. 19:03 파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3 2016.9.21. 19:05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4 2016.9.21. 19:17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5 2016.9.21. 19:22 지하철 4호 선 D 전동차 안 베이지색 레이스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20 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촬영한 증거 동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5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