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5. 23:10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련 산역 쪽에서 수영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위 장소는 유턴 구간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직진 차로 인 2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 차로에서 유턴 시도를 하던 중 마침 1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혼다 PCX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파손하는 등 손괴( 수리 비 미상)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주차장 앞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