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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36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 주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7. 8. 28.까지 영업관리 사원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6월 분 임금 2,175,000원, 2017년 7월 분 임금 2,160,000원, 2018년 8월 분 임금 2,050,000원, 퇴직금 14,874,546원 등 합계 21,259,5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054,97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채 불 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의 실패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재산이 많지 않은 사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지 않은 액수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점, 근로자들 (D, E) 이 피고인 회사에 침입하여 피고인 회사가 보유하던 금형 등을 화물차량에 싣고 나가 절취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