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망 C(2009. 1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망 D(2006. 12. 9. 사망) 사이에서 난 자녀들로 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E, F가 있다.
나. E는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상속재산인 현금 104,803,507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를 홀로 차지하여 E의 상속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85591호)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는데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343호)에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이 존재하고, 이는 공동 상속재산이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1/4의 균등비율로 지분을 가진다.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를 취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인 E의 상속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가 E에게 26,200,876원(= 이 사건 상속재산 104,803,507원 × 1/4,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5다11441호)가 2015. 5.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상속회복청구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써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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