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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51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경부터 2016. 2. 4. 21:00경까지 구리시 D, 3층 소재 “E”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영업자금을 대어 게임장 임차, 게임기계 구입, 종업원 고용 등 영업전반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기존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업원 F, G, H을 구하고, H에게 게임기 변조 및 환전 방법을 가르쳐 주고, 종업원 및 손님을 관리하며 영업 현황 확인, 정산 업무, 물품 구입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여 약 144.74㎡의 규모에 사실은 ‘오션샤크’ 게임물은 1인용 슈팅 게임으로 유저가 1회당 500원을 내면 40초의 시간 동안 총알 12개를 받아 화면에 있는 물방울을 향해 발사하여 물방울을 포획하여 점수를 취득하는 능력 게임으로 화면 배경의 변화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예시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변조된 프로그램 파일을 받아 설치하여 1회당 10초의 시간과 총알 40개가 주어지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점수 소진시까지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물방울의 포획과 관계없이 화면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50,000점, 상어는 100,000점, 고래는 500,000점의 점수를 취득하도록 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