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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67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으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5. 6. 29.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주)E로부터 600만 원을 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6,941,000원을 차입하였다.

2. 정비사업 관련 서류 미공개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1.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을 작성하고도 이를 15일 이내에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8.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건의 서류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총회의결 없이 자금 차입), 확인서(정보공개 지연 및 미공개에 관한 사항)

1. 공개기간초과 현황

1. 조합통장 사본

1. 각 클린업시스템 공개누락 자료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