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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2824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재래시장인 서울 중랑구 F 대 3,974㎡ 지상에 지하3층, 지상5층의 현대식 상가건물인 “G(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하면서 216명과 사이에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48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1991. 10. 9. 부도되었고 그 대표이사인 H은 해외로 도피하였다.

원고

및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1991. 10. 12. 임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외 I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가 이후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그 외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이하 ’대책위원회‘라고만 한다). 나.

이후 원고와 E을 대표하는 J, 건설회사 대표 K 사이에 분양채권단 앞으로 이 사건 상가의 대지 중 E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 사건 상가의 건축허가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1991. 11. 8.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외 139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을 하였으며, 대책위원회는 같은 달 10. 원고를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L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1991. 11. 23. 법인이 아닌 개인은 시장개설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건축주명의변경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소외 L은 원고가 운영하던 휴면회사인 M 주식회사 1983. 11. 1. 설립, 발행주식 총수 10,400주, 1주당 5,000원, 원고의 처인 N가 대표이사, 원고 및 O, P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