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109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이하 ‘고양등기소’라 한다) 1997. 12. 20. 접수 제145466호로 1997.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원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고양등기소 2003. 12. 19. 접수 제92563호로 2003. 12.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피고 명의의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해 고양등기소 2005. 12. 29. 접수 제81533호로 2005. 1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06. 2. 28. 안산세무서장에게 위 지분 매매에 관해 5,052,500원[= (양도가액 264,000,000원 × 지분 1/2) - (취득가액 246,500,000원 × 지분 1/2) - 필요경비 3,697,500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0. 4. 26. E,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4,200만 원에 매도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고양등기소 2010. 7. 7. 접수 제88738호로 E, F 명의의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5.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을 매도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수령한 매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135,932,468원[= (피고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