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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2013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