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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1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7:4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사무소 방면에서 전주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건너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아베오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염좌,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E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