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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침입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59 기재 각 죄 및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59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수명령 80시간, 몰수, 공개ㆍ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2항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부분에 대하여,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건조물침입’으로,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형법 제319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해당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경된 공소사실(건조물침입)을 모두 인정하므로,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