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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2085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2017. 7. 7.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가 2013. 10. 30.경 원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1. 1.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18.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변제기 내지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지연손해금의 시점을 주문 기재와 같이 정한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주식회사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의 상호는 ‘주식회사 G’였다가 2015. 7. 15. 무렵 현 명칭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 당시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E이 자격을 표시하여 위 차용증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및 날인한 사실, 그 차용증에는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 C는 상호 변경에 상관없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