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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13 2020나22833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 경매,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D, C( 이하 ‘ 원고 등’ 이라 한다) 은 2007년 말경 함께 돈을 투자 하여 주식회사 명의로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아 이를 전매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2008. 1. 15. 피고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였다[ 원고 20%, C 20%, 피고( 피고의 처남 E 명의) 60%]. E은 2008. 1. 15.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08. 9. 5. 시흥시 F 대 849.1㎡ 와 위 지상 4 층 건물(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낙찰대금은 원고 등의 투자금 10억 원(= 원고 4억 5,000만 원 D 4억 원 C 1억 5,00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 최고액 1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주고 소외회사 명의로 I 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은 13억 원으로 충당되었다.

그 후 C은 원고, D에게 동업 탈퇴로 인한 투자금 등 반환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9,625만 원, D이 7,875만 원을 마련하여 합계 1억 7,5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면서 C 명의의 피고 주식을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1년 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 보증금 중 6,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10. 경 D과 피고에게 동업 탈퇴로 인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 탈퇴로 인한 정 산금으로 4억 8,0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반환 약정’ 이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반환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억 8,025만 원(= 원고가 부담한 매수대금 4억 5,000만 원 원고가 C에게 지급한 9,625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