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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3.자 83두4 결정

[변호사징계][공1984.8.1.(733),1193]

판시사항

가. 변호사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고 간첩사건수사 및 소송기록을 주한외국공관원에게 누설한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의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의 효력

결정요지

가. 변호사인 재항고인이 재일교포간첩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수임한 후, 일본에 거주하는 위 간첩의 처가 위 사건의 보수로 3회에 걸쳐 보내온 일화 합계 1백만엔을 영수하여 그 중 70만엔을 서울시내 암달러상을 통해 교환하는 등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고, 4회에 걸쳐 법원직원들에게 합계 65,000원을 증뇌하고 위 간첩에 대한 판결문, 공판조서 등의 사본을 받아 위 간첩의 구원회원에게 교부하여 조총련의 반한 선전에 이용되게 하고, 위 간첩의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면서 그 증거물 압수조서를 임의로 필사하여 일본대사관 직원에게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일본내 한국공관이 수사 활동을 한다고 일본정계 및 동 재야법조계가 비난하게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변호사법상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인데 변호사법 제77조 에 의해 검사징계법 제5조 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어서 동 법조 에 근거를 두고 동 위원회 위원이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한 것은 적법하므로 동 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유택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항고인에 대한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 1981.6. 하순경 재일교포 간첩 소외 1(1983.2.22 사형 확정)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사건을 수임한 다음 같은해 7.14부터 1982.4.경 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5 재항고인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대한 보수로 일본에 거주하는 소외 1의 처 소외 2가 보내온 일화 합계 1,000,000엔을 교부받아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의 지급을 영수하고 그 무렵 동 일화중 700,000엔을 서울시내 암달러상을 통하여 한화로 교환하는등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고 (2) 1981.10월경 부터 1982.1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결쳐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과 등지에서 법원직원들에게 합계 65,000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한 다음 소외 1에 대한 판결문, 공판조서 등의 사본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이를 “ 소외 1구원회”회원이라고 자칭하는 일본인들에게 건네 주어 조총련등 반한단체로 유출토록 함으로써 그들의 반한선전등에 이용되게 하고 (3) 1982.11.20 서울고등법원 형사과에서 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하면서 동 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압수조서를 임의로 필사한 다음 1983.1.경 그 내용을 일본대사관 직원에게 상세히 알려주어 동인을 통하여 일본정계 및 일본 재야법조계등에서 일본내의 한국공관이 수사활동을 한다고 우리나라를 비방케 하는등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위 위원회가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실인정과 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며, 또 재항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도 없으므로 동위원회가 재항고인의 위 소위를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단한 동위원회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헌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및 뇌물에 관한 죄의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변호사법상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인데 변호사의 징계에 관하여 동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사징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사징계법 제5조 에 의하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조 에 근거하여 동 위원회 위원인 정해창이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대리를 한 것은 적법하며 동 위원장 직무대리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동 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는 논지 이유없고 재항고인에 대한 1983.5.25 자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서( 1983년 변징 제10호 )에 의하면 위 위원장 대리외에 위원으로 위촉된 판사 2인, 검사 2인 및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검찰총장에 의한 징계개시 청구시에는 공정한 징계를 위하여 검사 2인의 징계위원은 기피 또는 회피하여야 하는데 이에 이르지 못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헌법 제26조 의 정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나 변호사법에서 법무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중에서 각 2인 검사중에서 각 2인 및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이 추천하는 변호사중에서 각 2인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가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검찰총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장은 직권 또는 소속지방변호사의장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기피 또는 회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이 징계개시의 청구를 할 때에는 검사 2인의 징계위원이 동 위원회의 결정에 참석하면 징계의 공정성을 해하므로 동 위원회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며 또한 재항고인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중 제명을 택한 동 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