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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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제2쪽 제17, 18행의 “2009년 및 2012년 동안”을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두께 6mm 의 원판을 구매하여 제작한 보호철판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께 6mm 에 미달하는 5.5mm 의 원판을 구매하여 제작한 보호철판을 납품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받았어야 할 두께 6mm 의 보호철판과 피고가 실제로 납품한 두께 5.5mm 의 보호철판의 두께 차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두께 6mm 의 보호철판과 두께 5.5mm 의 보호철판의 무게 차이에 대하여 보호철판 납품 수량과 원판의 kg당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두께 6mm 의 보호철판의 무게-두께 5.5mm 의 보호철판의 무게)×납품 수량×kg당 단가]한 1,848,194,600원 원고는 이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손해액이 1,847,601,350원(2020. 4. 7.자 준비서면)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848,194,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단 갑 2 내지 4, 28, 29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09년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원고에게 보호철판을 납품한 사실,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