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12.31 2015고단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20:30경 진도군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일행들에게 화투를 치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시비가 붙어 다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