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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MIRAGE 249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0:30경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

대구은행 칠곡지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이륜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5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몸을 피고인 이륜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5. 10:30경대구 북구 G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2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MIRAGE 249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