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활동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범죄단체 탈퇴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피해자 AC, AD, AE, D과, 당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구속 중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비롯하여 가족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정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