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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30 2017고단24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5:05 경 평택시 C 피해자 D( 여, 44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화가 나,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 칼날 길이 : 17cm, 총길이 : 3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테이블을 칼로 내리찍는 시늉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지만, 협박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부엌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