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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3706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상해의 점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② 모욕의 점 G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 나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피해자의 정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주거 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친인 D를 만나러 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② 폭행의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저항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