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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64에 있는 호성 네거리 3 차로의 도로를 호성 파출소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유지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며 교차로 내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출발하는 피해자 D( 여, 42세) 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및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차량을 헤드램프 탈 착 등 수리비 약 1,469,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를 거쳐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33 번지에 있는 전주역 버스 승강 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