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78고합131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8. 11. 13. 피고인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제7항, 제1항 나., 라.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78노1690호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1979. 2. 26.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를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79. 3. 7.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4. 2. 20.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4. 16.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3.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를 살펴본다.
1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