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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02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9고합102』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8. 25.경부터 조현병, 틱장애 등으로 울산 B 병원 등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4세)가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약을 주는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약 2주 동안 이를 먹지 않아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3. 13. 1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건 병원에 넣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냄비에 물을 끓인 후 끓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안방 서랍에 미리 넣어둔 망치(망치머리 길이 15cm, 총 길이 4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우측 두정엽 및 측두엽의 개방성 분쇄 함몰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후 의식불명에 빠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해두고 나옴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5:49경 위 장소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구조되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감고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틱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사의 정신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사고, 자폐적 사고,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이고, 본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