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노56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제2 원심 :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2012. 8. 15. 형기종료)되어 그 가석방기간 중인 2012. 6. 27. 제1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1 원심은 이를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한편,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 첫 문장의 각 전과 기재 부분을 삭제하고, 증거의 요지란 “1. 판시 전과” 이하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