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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26436

인수채무금지급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0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망 D은 대전 동구 E 대 448.3㎡, F 대 257.5㎡ 및 G 대 310.1㎡ 중 각 492분의 5.28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1992. 3. 9.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층 10.879㎡, 3층 10.879㎡를 임대차기간 1992. 3. 9.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8. 3. 5. D에게 1,2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8. 5. 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8. 12. 3. 이 법원 2008카단10315호로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대전 동구 E 대 448.3㎡ 중 D의 지분(429분의 5.28) 및 이 사건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라.

한편, 피고 B는 2009. 1. 16. 위 대전 동구 F 대 257.5㎡ 및 G 대 310.1㎡ 중 각 D의 지분(429분의 5.28)에 관하여 2009. 1. 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2009. 3. 1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 중 아들 H이 2011. 7. 29. 대전 동구 E 대 448.3㎡ 중 D의 지분(429분의 5.28)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B는 위와 같이 강제경매로 대전 동구 F 대 257.5㎡ 및 G 대 310.1㎡ 중 각 D의 지분(429분의 5.28)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H과 그의 동생인 I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61428호로 H과 I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취득한 임료 중 피고 B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피고 B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2011. 7.경 H이 피고 B에게 대전 동구 E 대 448.3㎡ 중 H의 지분(429분의 5.28)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 B가 D의 원고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