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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001002

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 2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E와 2011. 7. 13. 사망한 딸 F을 대습상속한 사위인 원고 A, 손녀인 원고 B이 있고, 그 상속분은 피고, E 각 1/3, 원고 A 1/5(= 망 F의 상속분 1/3 × 배우자 대습상속분 3/5), 원고 B 2/15(= 망 F의 상속분 1/3 × 자녀 대습상속분 2/5)이다.

2.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발생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은 피고와 함께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한 증여나 유증으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때에는 피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고에게 그 부족한 만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가액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가 관련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