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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28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A을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정식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던 중 피고인을 대신하여 중개계약서에 서명하고 날인하게 하였을 뿐 A 또는 B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는 L이 임차한 서울 서대문구 F빌딩 1층에 관하여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차한 사실, 피고인과 B, A은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건물분양으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과 B가 50대 50으로 분배하고, 전월세 중개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이 30%, B와 A이 70%를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A과 B는 2011. 2. 20. 피고인이 사무실에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 H와 임차인 I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J 3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B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9건의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