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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21:00 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6g 이 든 비닐 팩 1개 및 필로폰 약 0.05g 씩이 든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75g 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1. 통신자료 회신, 휴대폰 통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공 범 D 서울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첨부 관련, 피의자 휴대폰 통화 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마약사범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1.75그램 시가 상당액 525,000원 = 필로폰 1그램 30만 0.75그램 225,000원 (30 만 원 ×0.75)]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