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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 코프의 직원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년에 걸쳐 매달 143,000원을 납부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대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