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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20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G 사업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사업자로 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그 내용은 주식회사 E이 한국철도공사 F 옥상부에 체육시설 등을 증축하여 이를 한국철도공사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는 이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시설을 다시 일반에 재임대 분양하는 것이다.

이하 ‘G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와 관련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동업약정과 같이 즉시 G 사업을 착공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사업 진행이 곤란할 경우 투자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 및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 및 차용금 명목으로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시기 등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범위를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2008. 7. 10.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은...